- 정철호 산림청 대변인 "2030년까지 벌채 중단 전세계와 합의했다는 보도, 국민에 오해 사"
-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목재의 수확 또는 벌채는 가능"
-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목재의 수확 또는 벌채는 가능"
정철호 산림청 대변인은 8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글래스고 정상선언과 관련해 일부 언론이 오는 2030년까지 벌채를 중단하는 것으로 100개 이상의 국가와 합의한 것처럼 보도해 국민은 물론 임업인 단체와 산림전문가들의 오해를 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번 선언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원칙을 기본으로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하면서'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면서 "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목재의 수확 또는 벌채는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한다"고 설명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원칙을 지키면 다시 나무를 심어 숲이 생기는 만큼 벌채에 따른 산림자원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글래스고 정상선언은 선진국 그룹뿐아니라 주요 열대림 국가들이 대부분 참여해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정 대변인은 "열대림 보전과 복원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대부분인 열대림 국가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상징·원론적 성격의 선언문 조차 도출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선언은 산림보전 및 복원의 중요성에 대해 선진국뿐만아니라 주요 열대림 국가들이 대부분 참여해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산림청은 글래스고 정상선언이 상징적인 선언이지만 취지에 따라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갈 것"이라면서 "지속가능한 산림순환경영과 벌채제도 개선을 통해 지난달 발표한 '2050탄소중립계획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글래스고 정상선언은 지난 2일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정상분과 중 하나의 행사로, 각국 정상들은 오는 2030년까지 산림 손실 및 토지황폐화를 막고 복원에 함께 노력하자는데 합의하고 서명했다. 이달 5일 현재 서명국은 영국과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 등 주요선진국과 세계 3대 열대림 국가인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민주공화국과 파푸아뉴기니 등 주요열대림 국가 등 133개국에 이른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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