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e스포츠 구단 운영 기업은 법인세 감면"..게임 등 콘텐츠 산업 진흥 개정안 나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8 17:05

수정 2021.11.08 17:19

이상헌 의원, 9건 대표 발의
"e스포츠 구단 운영 기업은 법인세 감면"..게임 등 콘텐츠 산업 진흥 개정안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국내 e스포츠 및 게임 등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섰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9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조업 중심 현행 법규에 콘텐츠 산업 특성을 반영하고 전반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한국 e스포츠 산업 지원을 위해 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국내 e스포츠 종목 다양화를 위해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고, 한국 e스포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 감면 근거가 담겼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업이 e스포츠 구단을 설치 및 운영할 때, 그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의 e스포츠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구단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


이 의원은 "현재 국내 e스포츠 구단 대다수가 낮은 수익으로 인한 경영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면서 "이는 선수 처우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게임을 포함한 웹툰,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5건도 대표 발의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은 기업부설 연구기관이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창작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한 시설 기준을 삭제하고, 외부 창작인력도 창작연구소 인구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수습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