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고가전세 규제 15억 이상 검토…전세 분할상환 의무화 안 해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8 18:01

수정 2021.11.08 18:01

전세대출 추가 규제 진화 나선 당국
전체 수요의 1% 미만 적용 검토
전세대출 분할상환 "계획없다"지만
은행 자율에 맡겨 사실상 확대될듯
금융당국이 고가 전세 보증제한, 분할상환 등 추가 규제를 저울질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일단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제한의 기준을 9억원을 훨씬 넘는 '15억원 이상' 또는 '전체 전세대출의 1% 미만' 등으로 잡는 방안에 대해 고민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시중은행이 시행에 들어간 전세대출 분할상환방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무화하지 않는다"면서 실수요자 달래기에 나섰다.

■"9억보다 훨씬 위", 15억 이상 전세 타깃되나

8일 업계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7일 고가전세대출 규제를 언급하면서 추가 규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고 위원장은 이날 청년창업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전셋값이 많이 올라 일률적으로 제한하진 않고, 실수요자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초고액 전세에 대한 지적은 SGI서울보증이 중심이 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가 전세 기준 대상에 대해선 "(9억원 보다는) 훨씬 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고가 전세 규제 방안은 정부가 이달초 가계부채 관리 TF회의를 가동하면서 불거져 나왔다. 당국은 TF회의에서 SGI서울보증과 고가 아파트의 전세 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 수도권에서 5억권까지 보증 상한선을 정해두고 있다. 하지만 SGI서울보증은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시기와 대상 등은 못박지 않았지만 서울 강남권과 목동권 등 주요 고가주택 세입자가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장 유력한 대상은 주택담보대출 금지 기준인 15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당장 고가 전세 규제를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규제하더라도 그 대상이 극소수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전체 전세대출중 1% 미만의 수요가 규제 대상에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고가 전세 대출자들의 비중을 살펴보고 있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실수요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 자율 전세대출 분할상환 시동

무엇보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의무화하지 않겠다"고 못박았지만, 일부 은행이 신규 전세대출에 분할상환을 적용하면서 사실상 분할상환이 의무화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도 굳이 은행의 전세대출 분할상환에 대해 제동을 걸 의지가 없는 눈치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지난달 말부터 모든 신규 전세대출에 대해 '5%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만기 일시상환이 아니라 매월 원금의 일부를 갚으라는 얘기다. 금융위가 가계부채 관리대책에서 분할상환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한 이후 금융권에서 나타난 변화다. 타 은행들은 일부 상품에만 분할상환을 적용하고 있다.

분할상환이 보편화하면 세입자 입장에선 당장 갚아야 할 부담은 늘어난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특히 변동금리 상품일 경우 금리 상승시기에는 부담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정부가 나서서 의무화 할 계획은 전혀 없다"면서도 "다만 분할 상환이 보편화되면 개별 차주들은 금융 리스크를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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