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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코로나19 집합제한업종 세금감면 혜택 길 연다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8 18:38

수정 2021.11.08 18:38

강성민 의원, 세금감면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감면세액, 주민세·등록면허세 총 33억원 규모
강성민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성민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주 =좌승훈 기자] 강성민 제주도의회 포스트토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제주시 이도2동을·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 내용을 담은 ‘제주도세 감면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957개 업종 중 정부가 발표한 집합제한 및 경영위기업종 277종에 해당하는 192종에 대해 내년에 부과하는 등록면허세 정기분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등록면허세 정기분 감면의 경우 행정시마다 동일한 납세자의 총 감면액이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사업소분 주민세 1년 면제(자본금 30억원 초과 사업자 제외·감면액 23억원)와 함께 1톤 이하 화물자동차·전세버스 자동차세를 1년 면제(감면액 3억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적용하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세제 혜택 규모는 3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의원은 “최근 ‘위드코로나’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 일상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자신의 생계를 포기하면서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지켜냈기 때문”이라며 “이번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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