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직접생산 계약조건 위반… 해외 수입품 납품업체 6개월 입찰참가제한
입찰제한을 받는 A사는 국내 직접생산 조건으로 계약을 맺은 피복류를 베트남에서 생산한 뒤 국내로 반입,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는 일명 ‘라벨갈이 수법’으로 수입품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17년부터 전국 공공기관에 총 36억원 어치를 부정 납품한 것으로 대전세관 조사결과 드러났다.
조달청의 입찰참가제한에 따라 A사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의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는다.
강신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해외생산품 납품 등 국내생산 조건을 위반하는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최대한 제한할 것"이라며 "이에 더해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해 공정한 조달시장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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