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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신주발행무효 가처분신청인, 9월 주주명부에 없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9 10:36

수정 2021.11.09 10:52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신라젠이 엠투엔에게 발행한 1875만주의 신주 발행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소송인이 정작 경영권 인수 당시에는 신라젠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신라젠은 지난 3일 신주인수계약 및 유상증자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됐다고 공시했다. 주주 A씨가 지난 5월31일과 7월14일자 신라젠 이사회 결의에 따라 엠투엔에게 발행한 1875만주와 뉴신라젠투자조합1호에게 발행한 1250만주의 신주발행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엠투엔과 경영권 인수 당시 시점으로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신라젠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7월, 9월 주주명부에는 가처분신청인 A씨의 이름은 없었다.
A씨가 신라젠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라젠과 엠투엔의 경영권 인수 결정 이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10월 이후 A씨가 신라젠의 주식을 장외매수를 했는지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앞서 A씨는 엠투엔을 상대로도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렸다. 소송에서 A씨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6월4일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을 준비 중인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830만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해달라고 했다.
당시 엠투엔이 830만주 유상증자를 결정한 것은 신라젠 인수자금 확보 및 제약바이오 사업 투자를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신라젠 관계자는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주식을 보유하기 이전에 있던 일들을 문제삼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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