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고 교육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원이다. 내국세 수입 20.79%는 법적으로 지방교육재정으로 편성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세 외 수입예상액' 항목 중 기존의 '공립·사립고교 수업료·입학금' 항목을 폐지했다. 고교무상교육 전면 시행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학교에 납부하던 학비가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대신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고교무상교육 재원에 대한 수입·수요 항목을 신설했다. 고교무상교육에는 연 평균 2조원이 소요된다. 이 재원 중 절반은 교육부가, 다른 절반은 교육청 지방교육재정 및 지자체 부담금으로 분담하고 있다.
또 보통교부금 수요 항목에 '학점제 운영 경비'를 신설했다. 고교학점제 운영 경비에 교부금을 쓸 경우 산정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지난해 마이스터고에 이어 2022년 특성화고에 도입된다. 2023년부터는 일반고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교육부는 현재 하위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 중이다. 개정 사항은 2022년 교부금 배분 시 적용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정된 지방교육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현장 교육 수요와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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