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영장 기재된 기간 넘긴 필로폰 투약 덜미…대법 "증거 인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9 12:05

수정 2021.11.09 12:05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필로폰 투약 혐의 기간은 지났지만 집행 과정에서 확보한 모발과 소변 검사 결과도 투약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필로폰 투약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2018년 8월부터 2018년 9월 1일 사이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19일 필로폰을 소지했다는 제보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10월 29일 경찰은 A씨를 체포하며 소변과 모발을 압수했고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 역시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을 자백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필로폰 투약 관련 징역형 2회, 징역형 집행유예 2회의 총 관련 전과가 있다.

또 A씨는 동거하던 B씨를 여러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히는 등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는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문은 무죄로 판단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필로폰 투약 혐의가 2019년 8월부터 2019년 9월 1일 사이로 영장이 실제로 집행된 2019년 10월 29일과는 약 20일 차이가 있다는 점, 투약과 관련한 범행 장소, 투약방법, 투약량도 모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문제삼아 "객관적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압수영장 기재 투약 혐의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이 마약류 투약의 동종 범죄라는 사정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영장에 따라 압수된 피고인의 소변 등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은 직접증거뿐 아니라 그 증명에 도움이 되는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의 소변과 감정 결과도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만큼 적시된 기간이 경과해 영장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압수된 소변 등은 적어도 혐의를 증명하는 유력한 정황증거 또는 간접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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