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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정개특위 구성.. 선거구·피선거권 연령 논의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9 16:53

수정 2021.11.09 16:53

6월 지방선거 앞두고 18인 정개특위 구성
피선거권 연령 25세 → 18세 하향 가능성
선거구 획정 및 확성장치 소음 규제도 논의
언론미디어 특위 명단 확정.. 가동 본격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합의문에 서명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11.9/뉴스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합의문에 서명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11.9/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 선거구 획정과 피선거권 연령 조정 문제 등을 논의키로 합의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합의 하에 공직선거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단 취지다.

여야는 진행이 더뎠던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의 위원 명단도 최종 확정, 언론중재법 논의를 서두를 계획이다.

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의원 8명, 비교섭단체 의원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비교섭단체의 경우 정의당이 유력한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활동 기간은 내년 5월 29일까지다.

논의 안건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확성장치 소음규제 등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결정을 받은 사안과, 피선거권 연령 조정 문제 등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선거구 간 인구편차 문제 등 헌법 불합치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피선거권 연령의 경우 현행 만 25세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를 낮추는 방향이 유력하다. 선거권 연령에 맞춰 만 18세로 낮출 가능성도 있다.

여야 대표들은 모두 18세로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일 청년의 날 행사에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이 만 25세인데, 이를 선거권과 동일(만 18세)하게 조정하겠다"고 말했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 또한 "좋은 제안"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정개특위에 입법심사권을 부여하되 (공직선거) 안건은 여야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합의에 방점을 찍었다.

또한 여야는 오는 11·25일과 12월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언론미디어 특위 가동도 본격화한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야 위원 명단을 발표, "특위가 바로 가동되도록 서둘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여당에서는 김종민(간사)·송기헌·전혜숙·김승원·김회재·정필모·최혜영·한준호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야당에서는 박성중 의원이 간사를 맡고, 김승수·안병길·윤두현·정희용·최형두·허은아·황보승희 의원이 참여키로 했다.

여야는 지난 9월 29일 본회의에서 언론특위 구성안을 처리했지만, 약 1달 동안 논의가 더뎠다.

언론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인원 구성이 완료된 만큼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언론특위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포함해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등 언론 미디어 관련 법안을 패키지로 논의한다.


한편 민주당이 내년 1월 지급을 예고한 전국민 방역지원금과 관련,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수석 간 합의사항을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여여 간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 때 만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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