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혼 독신자도 자녀 입양 가능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9 21:16

수정 2021.11.09 21:16

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형제·자매 '최소 상속' 권리 삭제
앞으로 결혼하지 않은 1인 가구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된다. 또 특정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와 자식을 제외하고 형제, 자매 등이 최소로 받을 수 있는 유산 자동상속 권한도 삭제된다. 법무부는 1인가구 확대에 따라 새로운 가족법 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민법'과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일정 기준을 갖춘 독신자(1인가구)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혼인 중인 부부만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고 독신자는 자녀를 잘 키울 의지와 능력이 있어도 원천적으로 친양자 입양이 불가했다. 친양자 입양은 낳아준 친부모와의 관계를 종료시킨다.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상속도 양부모에게만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가족 생활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여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해진다. 다만 독신자가 양부모가 될 경우 기존에 입양을 위해 필요했던 전제 조건으로 양육상황과 양육능력 외에도 '양육시간'과 '입양 후 양육환경'을 추가했다.

또 40년 만에 유류분 상속 제도에서 형제, 자매가 빠진다. 1977년 민법에 처음 도입된 유류분 권리 제도는 특정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 재산 중에서 법적으로 이뤄지는 최소 상속분을 정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배우자·직계존속(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이 상속인에 포함됐다.
그러나 도입 당시, 배우자와 자식 외에 대가족 제도가 일반적이라 망자가 제3자에게 재산 분할 유언을 남겨도 형제, 자매에게도 유류분 권리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1인가구 비율이 증가하고 가족제도가 바뀌면서 형제, 자매의 경우 독립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고 가족제도를 새로운 시대적 요청과 환경에 맞춰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