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딸에 엄마 성 물려줄 것" 부부 변경청구 허가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10 09:02

수정 2021.11.10 09:02

현행 민법 "혼인신고 때 미리 협의한 경우 한해서만 어머니의 성과 본 물려줄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와 엄마 성을 물려줄 수 있는 권리 모임 등 참석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엄마의 성·본 쓰기' 성본변경청구 허가 결정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와 엄마 성을 물려줄 수 있는 권리 모임 등 참석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엄마의 성·본 쓰기' 성본변경청구 허가 결정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어머니의 성을 자녀에게 물려줄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렸던 부부가 서울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을 변경하게 됐다.

9일 서울가정법원은 A씨 부부가 낸 '자의 엄마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올해 5월에 태어난 A씨 부부 자녀는 아버지 성과 본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게 돼 있는 '부성 우선주의'를 깨고 어머니 성과 본을 쓸 수 있게 됐다.

A씨 부부는 지난해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부간 협의를 통해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과 홍보·연구에 나서 달라'는 청원글을 올렸다. 2만8000여명의 누리꾼들이 이 청원글에 동의했다.

A씨 부부가 올린 국민청원 게시글에 따르면 부부는 '부성 우선주의' 때문에 엄마 성을 쓰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모가 혼인신고 때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물려줄 수 있다.

혼인신고 당시 A씨 부부는 자녀계획이 없었으나 결혼 8년차에 아이를 낳기로 하면서 부모의 성 모두를 아이의 이름에 넣되, 성은 엄마 성을 따르기로 결정하면서 이번 청원을 하게 되었다.

서울가정법원. /사진=뉴스1
서울가정법원. /사진=뉴스1
A씨 부부를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가족법연구팀은 이날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이번 결정은 어머니의 성과 본을 자녀에게 물려줌으로써 자녀가 입는 불이익보다 이익이 더 크고,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부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원 측은 자녀 복리를 위해 부모나 자녀 스스로 청구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는 민법에 따른 결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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