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법 "혼인신고 때 미리 협의한 경우 한해서만 어머니의 성과 본 물려줄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9일 서울가정법원은 A씨 부부가 낸 '자의 엄마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올해 5월에 태어난 A씨 부부 자녀는 아버지 성과 본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게 돼 있는 '부성 우선주의'를 깨고 어머니 성과 본을 쓸 수 있게 됐다.
A씨 부부는 지난해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부간 협의를 통해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과 홍보·연구에 나서 달라'는 청원글을 올렸다. 2만8000여명의 누리꾼들이 이 청원글에 동의했다.
A씨 부부가 올린 국민청원 게시글에 따르면 부부는 '부성 우선주의' 때문에 엄마 성을 쓰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모가 혼인신고 때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물려줄 수 있다.
혼인신고 당시 A씨 부부는 자녀계획이 없었으나 결혼 8년차에 아이를 낳기로 하면서 부모의 성 모두를 아이의 이름에 넣되, 성은 엄마 성을 따르기로 결정하면서 이번 청원을 하게 되었다.
법원 측은 자녀 복리를 위해 부모나 자녀 스스로 청구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는 민법에 따른 결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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