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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로봇으로 택배 받는다…정부, 내년 초 개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10 11:39

수정 2021.11.10 11:39

[인천공항=뉴시스]공항사진기자단 = 드론 택배 시연. 2020.11.06.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인천공항=뉴시스]공항사진기자단 = 드론 택배 시연. 2020.11.06.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드론·로봇을 운송수단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앞으로는 드론 등으로 택배를 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상생 조정기구 합의를 거쳐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대상 운송 수단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생활물류서비스법에는 운송 수단이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한정돼 드론이나 로봇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정부는 드론·로봇 기반 배송서비스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미래형 운송수단의 생활물류서비스 활용에 대한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6월 이번 사업을 '한걸음 모델' 적용 과제로 선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합의안에서는 드론으로 격지·오지 지역 배송을 확대하거나 로봇을 택배 상·하차 분류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기존 서비스를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기존 업계와의 상생, 생활물류종사자 보호 및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한다.

정부는 합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 초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후속 조치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드론·로봇 배송의 상용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제도적 근거를 모색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혁신성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는 한걸음 모델을 통해 사회적 타협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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