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란 바뀐 채 임신 다른 부부 아이 출산
출산 후 DNA 검사 통해 친딸 아닌 사실 알게 돼
피해자 불임 클리닉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파이낸셜뉴스]
출산 후 DNA 검사 통해 친딸 아닌 사실 알게 돼
피해자 불임 클리닉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미국 캘리포니아 불임 클리닉에서 인공수정란이 바뀌면서 다른 부부의 수정란을 받아 임신해 아이를 출산하는 일이 벌어졌다. 피해를 본 부부는 해당 클리닉을 고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오늘 1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다프나 카디널과 알렉산더 카디널 부부는 다른 커플의 아기를 임신해 출산하게 됐다며 캘리포니아 생식 건강 센터(CCRH)를 의료과실과 계약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또 이들은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카디널 부부는 캘리포니아 불임 클리닉에서 체외수정을 통해 지난 2019년에 임신하는데 성공했다.
이들 부부는 아기를 출산했지만 아기 외모가 자신들과 다르자 DNA검사를 했다. 아기의 피부색이 부부의 피부색보다 어두웠기 때문이다. 이후 부부는 불임 클리닉에서 다른 부부의 인공수정란을 이식받아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들의 친딸은 다른 부부가 낳아 기르고 있었다.
두 부부는 출산 4개월이 지난 지난해 1월, 뒤바뀐 아이를 다시 바꿔 친자식을 되찾았다.
다프나는 체외수정을 포함한 모든 임신 과정을 담당했던 의사를 신뢰했기 때문에 배아가 뒤바뀌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자신이 다른 부부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것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다프나는 캘리포니아 불임 클리닉에 대한 소송을 결정한 직후 "두려움, 배신, 분노를 느꼈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서 "임신 기간 동안 아이와 엄마가 함께 성장하고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지난 2019년에도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의 한 커플이 자신들의 인공수정란이 뉴욕에 거주하는 여성에게 잘못 이식됐다고 주장하며 불임 클리닉을 고소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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