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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농업 모델’ 당근·양배추·브로콜리 가격안정관리제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11 10:47

수정 2021.11.11 10:47

제주도, 1270농가·9만1193톤 대상…올해보다 17.8%↑
제주산 양배추 수확 현장 [사진=제주도 제공] /사진=fnDB
제주산 양배추 수확 현장 [사진=제주도 제공]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산 월동채소 3개 품목(당근·양배추·브로콜리)을 대상으로 ‘2022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를 추진된다.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제주도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 8~10월 지역농협을 통해 받은 신청자 중 농업경영체 등록과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단체 가입 여부를 검토해 1270농가·9만1193톤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

신청 물량은 지난해 대비 17.8% 증가한 가운데, 양배추·당근·브로콜리 순으로 많았다.

양배추 신청 물량은 504농가·5만6305톤이었으며, 당근은 491농가·3만963톤, 브로콜리 275농가·3925톤이었다.


도는 이달 중 품목별 사업대상자와 목표관리 기준가격을 확정할 계획이다.

목표관리 기준가격은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하는 지역별 농산물 소득정보의 ‘최근 3개년 평균 경영비·자본용역비’와 주산지 농협 유통자료를 활용한 ‘전년도 유통비’를 합산해 정해진다.


이어 다음 달부터 내년 4월까지 월별 평균 시장가격을 모니터링 해 내년 5월 이후 가격안정관리제 발령과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평균 시장가격은 주 출하기에 서울 가락시장에 출하한 월별 제주산 물량의 평균 시장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농가의 자율수급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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