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윤영찬 의원 메일 협박 40대 첫 재판서 "심증과 추론에 불과" 혐의 부인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11 13:38

수정 2021.11.11 13:38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윤영찬 더불이민주당 의원에게 협박 메일을 보낸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씨는 지난 8월5일 윤 의원에게 이낙연 캠프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협박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 의원은 이 후보 캠프의 정무실장을 맡고 있었다.

해당 메일에는 윤 의원의 가족과 의원실 여직원,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쓴 매체 여기자들의 집과 동선을 파악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박씨는 "우연히 만난 이재명 지지들에게 휴대폰을 만원에 구입했을 뿐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며 "수사기관에서는 심증과 추론으로 날 범죄자로 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수사 결과 피고인의 휴대폰 3대 중 1대에서 협박 이메일이 직접 전송됐다"며 "협박 이메일 전송에 이용된 휴대전화 IP 위치와 피고인 동선이 다수 일치한다"고 반박했다. 박씨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언급할때마다 "심증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씨는 이외에도 절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모두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다만 협박 혐의의 경우 합의시 공소기각해, 그외의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선고기일은 12일2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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