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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제정안 국회 통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11 16:17

수정 2021.11.11 16:17

양향자 국회의원. 사진=양향자 의원실
양향자 국회의원. 사진=양향자 의원실

[파이낸셜뉴스]양향자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이 대표발의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트라우마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광주민주화항쟁과 제주4·3사건 등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의 트라우마 치유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 9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정 과정을 거쳐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앞서 지적된 몇 가지 문제점을 해소했다. 우선 트라우마법 적용 대상을 '제대군인이 군 복무 중 겪은 중대한 인권침해'로 구체화해 치유센터와 국군수도병원 정신건강 증진센터 간 기능 중첩 문제를 해결했다.
또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트라우마 피해’도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그 대상을 넓혔다.

더불어 해당 법 적용 대상에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 중 국가폭력 등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을 포함시켰다. 이는 국가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 등의 트라우마와 국가폭력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한 것이다.


양향자 의원은 “트라우마법의 본회의 통과를 통해 국가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과 책임이 명확해졌다"며 "현재 광주시 서구 옛 국군광주병원 부지에 건립 중인 트라우마센터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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