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16세 미만 '게임 셧다운제', 10년만 폐지…본회의 통과

뉴시스

입력 2021.11.11 16:05

수정 2021.11.11 16:07

기사내용 요약
2011년 도입 이후 10년 만에 사라져
16세 미만 게임 제한, 법적 근거 삭제
중독 청소년과 가족도 상담 및 치료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청소년의 새벽 시간 게임 접속을 막는 일명 '셧다운제'가 도입 10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대신 정부는 청소년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기 위해 게임 시간 선택제를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2011년 시행됐다. 사진은 26일 오전 서울시내에 위치한 PC방의 모습. 2021.08.2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청소년의 새벽 시간 게임 접속을 막는 일명 '셧다운제'가 도입 10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대신 정부는 청소년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기 위해 게임 시간 선택제를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2011년 시행됐다. 사진은 26일 오전 서울시내에 위치한 PC방의 모습. 2021.08.2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최서진 기자 = 심야시간에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11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법안 도입 이후 10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89명 중 찬성 182명, 기권 7명으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9월28일 법안소위를 열고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오전 0시∼오전 6시)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법적 근거를 삭제한 것이 골자다.


또 인터넷게임 '중독' 청소년에 대한 낙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중독'과 '과몰입'을 병기하도록 해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 가족도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고,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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