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며느리가 연희동 자택 별채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권순열·표현덕 부장판사)는 11일 이윤혜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무효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씨는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검찰은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등을 압류했다. 이에 별채를 소유하고 있던 이윤혜씨와 본채를 소유하고 있던 전씨 부인 이순자씨 등 전씨 일가는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과 함께 공매처분무효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전씨의 처남 이모씨가 불법재산으로 별채를 취득했고, 며느리 이씨는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별채를 취득했다"며 이윤혜씨 별채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하다는 원심을 지난 4월 확정했다.
이윤혜씨는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가압류처분 무효소송에서도 패한 바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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