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대부분 증권사서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12 16:31

수정 2021.11.12 16:35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대부분 증권사서 가능
[파이낸셜뉴스] 연내 증권사 20여 곳에서 해외주식의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진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안건인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안을 통과 시켰다.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는 해외 주식을 소수 단위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가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현재는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두 곳만 증권사 2곳에서만 하고 있다.


이번 안건 통과로 미래에셋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증권사 20여 곳이 해외주식 소수점거래 서비스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토스증권과 카카오페이증권 등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지 않은 증권사도 무인가 영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추가 특례도 인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말~12월 초부터는 증권사들이 속속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시행하게 될 예정이다.

또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내년 5월 한국투자증권, 6월엔 미래에셋증권이 서비스를 출시한다.

신분증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 사진을 대조하는 방식을 비대면 실명 확인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은 영상통화가 주로 실명확인 방법으로 사용돼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영상 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영상통화를 이용할 수 없는 금융회사 비업무시간에도 계좌개설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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