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무면허·무보험 눈길운전에 사고내고 도주까지 한 40대 실형

뉴스1

입력 2021.11.12 12:35

수정 2021.11.12 12:35

© News1 DB
©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무면허에 무보험인 상태로 눈길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까지 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눈이 내리던 지난 1월28일 오후 11시30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맞은편 도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씨의 전기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와 함께 430여 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음에도 A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년 도주치상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