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아들에게 시험 문제 유출한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 항소심도 '집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12 14:24

수정 2021.11.12 14:40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교수로 근무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아들에게 시험 기출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서울과학기술대 이모 전 교수(64)에 대해 2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12일 공무상 비밀 누설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교수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해당 사건의 경위나 공무상 비밀 누설의 정도 등 여러 사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교수는 지난 2014년 아들이 수강하는 수업을 담당하는 A교수에게 "외부 강의에 필요하다"며 2년치 강의 포트폴리오를 받아 아들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교수가 아들에게 전달한 포트폴리오에는 시험문제지 샘플, 수강생 실명이 담긴 채점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교수 측은 1심에서 "A교수가 보낸 자료에 강의 포트폴리오가 포함된 지 모르고 전달해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씨 측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 역시 같은 이유로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이 전 교수 측은 지난 7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교수에게 전달 받은 포트폴리오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혐의 사실과 관련해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질 확률이 높다"며 "아들에게 이메일로 시험문제를 반복적으로 유출한 것은 중요한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 역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어떤 공무 집행을 방해했는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10월 김현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서울과기대에 편입한 이 전 교수의 아들이 아버지가 담당하는 8개 과목을 수강한 뒤 전 과목 A+학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교수는 지난 3월 학교에서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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