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에 따르면 이날 고성 대진항 수협위판장 부두로 인양된 밍크고래는 작살 같은 불법어구에 의한 강제포획 흔적은 없었으며,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해양보호생물종에 해당되지 않아 어민에게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했다.
이번에 인양된 밍크고래는 6,200만 원에 위판됐다.
한편, 지난 5월 21일 강원 고성군 가진항 동방 해상에서 그물이 걸린 밍크고래(길이 5m, 둘레 2m 58cm, 무게 1.5톤)가 혼획된 채 발견, 불법포획 흔적이 없어 4300만 원에 위판됐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