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나이 현행 25세→18세로 낮추는 법안 발의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총선과 지방선거 출마 나이를 현행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피선거권의 경우 대통령은 40세 이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25세 이상으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연령제한에 대해 피선거권이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경쟁 참여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개진하거나, 자신이 속한 정치적 집단 또는 자신의 특수성으로 대표하는 것과 같은 집단의 민주주의 과정에서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민주주의의 발전이 곧 참정권 확대의 역사였던 만큼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최근 참정권의 연령을 꾸준히 낮추고 있는 추세다.
OECD 36개국 중 31개국이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18~21세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20년 선거 가능 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반면 피선거권의 경우 1948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연령제한을 유지하면서 이에 따른 기본권 제한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돼 왔다.
김민철 의원은 "피선거권은 헌법상 기본권인데도 불구하고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배되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행사가 최대한 보장돼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서의 선거”라고 말했다.
이어 “피선거권의 연령을 선거권의 연령과 동일하게 해 청년들이 출마하는데 나이로 제한해 차별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지방의원 등 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넓혀질 것”이라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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