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원로교사'에게 부여되는 혜택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교육부가 제도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 교원단체 사이에서는 폐지냐 개선이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원로교사제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영역을 Δ원로교사 임용 방법 Δ원로교사 우대사항 Δ원로교사 역할 등으로 나눠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원로교사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멘토' 역할 맡겼지만…수업시간 경감으로 다른 교사 부담 늘어
지난 1991년부터 20년간 시행되고 있는 원로교사제는 교장 임기 만료 후 정년이 남은 교장이 다시 평교사로 재직할 경우 우대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대를 받는 대신 신규 임용 교원 상담이나 교내 장학지도 등 일종의 멘토 역할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원로교사에게 주어지는 우대가 과해 다른 평교사로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원로교사는 최소 1시간에서 최대 24시간까지 수업시간을 경감받을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평균 경감 수업시간은 9.2시간으로 파악됐다.
평교사보다 수업을 덜 하지만 월급은 더 많이 받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각급 학교에서 근무 중은 원로교사는 유치원 4명을 포함해 총 84명이다.
이들의 지난해 평균 연소득은 9000여만원 수준이다. 서울 한 사립초에서 근무 중인 한 원로교사는 주당 4시간씩 수업을 했지만 지난해 연소득은 9024만원이었다. 수업시간은 적지만 고액 급여를 받으면서 '황제 대우' 지적도 나온다.
징계를 받아 교장을 그만둔 일부 교사에게도 원로교사 혜택이 주어지면서 징계 전력자까지 원로 대우를 받는 점도 원로교사제가 비판을 받는 대목이다.
◇"제도 자체 폐지" vs "대상 확대하고 문제 개선" 의견 분분
교원단체 사이에서도 원로교사제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포함해 교사노동조합연맹, 좋은교사운동 등은 전날(12일)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원로교사제 폐지 의견을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전날까지 각 교원단체에 원로교사제 관련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소영 전교조 대변인은 "교장과 원장 출신이라고 해서 우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차별"이라며 "법으로 교장과 원장 출신만을 원로교사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제도 개선보다 폐지가 맞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원로교사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현재 안고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현욱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장 출신뿐 아니라 평교사로도 원로교사제 적용을 확대하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잘못 운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고액 연봉 논란이 나오지 않게 다른 교사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소수업 시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당직근무 면제 등 최소한의 우대조항만 남겨두고 수업시간 경감 등 다른 교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요소는 없애자는 의견을 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다른 교사에게 부담이 전가돼 학교에서 원로교사를 환영하지 않는다"며 "제도를 유지하려면 원로교사를 별도 교원정원으로 인정해서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중임을 마치고 정년이 남은 교원의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이라며 "현장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