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토지경매 강사 LH직원, 경찰 불송치 "증거불충분"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13 14:06

수정 2021.11.13 14:06

[화성=뉴시스] 김종택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가 전방위 조사로 확산되고 있는 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LH홍보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2021.03.05.jtk@newsis.com /사진=뉴시스
[화성=뉴시스] 김종택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가 전방위 조사로 확산되고 있는 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LH홍보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2021.03.05.jtk@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경찰이 LH에 근무하면서 인터넷 토지경매 강사로 활동한 A씨에 대해 내부정보이용 혐의 등을 수사했지만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장이 접수된 A씨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로 사건을 종결하고 고발인 등에게 통보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 모임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누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난 3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모임은 고발장에서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면서 LH 내부 사업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인터넷 강의를 통해 강의료를 받는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와 A씨 친·인척이 매입한 부동산과 주변 개발계획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부동산 매입 이전에 이미 개발계획이 발표돼 비밀성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강의교재와 A씨가 소지한 USB 등을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강의에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씨에게 제기된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대해 사법시험준비생 모임은 "경찰 수사 결과를 신뢰하며 불송치결정에 대해 별도로 이의신청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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