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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천계곡지킴이 107명 모집…“불법감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14 00:54

수정 2021.11.14 00:54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청정계곡 도민 환원에 앞장서온 경기도가 내년에도 하천 불법행위 완전 근절과 지속가능한 청정계곡 유지를 위해 힘쓴다는 계획이다.

청정계곡 도민 환원은 수질오염, 하천범람, 바가지요금 등 각종 불편과 안전 위협에 큰 원인이던 하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하게 복원된 하천-계곡을 도민에게 환원하고자 추진한 사업이다.

현재까지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73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2042개를 적발해 이 중 1708개 업소 1만2008개를 철거하며 99.7%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2021년 9월30일 기준).

경기도는 특히 작년부터 매년 하천계곡지킴이 100여명을 선발해 불법 단속, 쓰레기-영농폐기물 수거, 오폐수 방출 점검 등 다방면 활동으로 ‘하천계곡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했다.

이어 하천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올해 8월10일자로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킴이 활용 단속 시스템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경기도는 내년에도 주요 계곡이 소재한 도내 18개 시군과 손잡고 하천계곡지킴이 사업을 추진, 지킴이로 활동할 인력 총 107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경기도를 포함한 하천계곡지킴이 채용 시군은 고양, 용인, 안산, 남양주, 평택, 파주, 광주, 하남, 양주, 안성, 포천, 의왕, 여주, 양평,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으로, 시군별로 최소 2명에서 최대 12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20세 이상 65세 미만 신체 건강하고 야외활동에 무리가 없는 도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각 시군 누리집 등을 통해 채용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은 내년 1월부터 준비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선발된 지킴이는 내년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8개월간 하루 8시간씩 각 지역에서 활동한다.

하천 감시-순찰활동은 물론 재해위험요소 및 불법사항 관리, 하천환경정비활동 등 하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보수는 경기도 생활임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백승범 경기도 하천과장은 13일 “경기도에서 추진한 하천 불법근절 대책에 도민 관심과 호응이 상당히 높았다”며 “깨끗하게 돌아온 하천계곡을 지키길 희망하는 도민이 적극 응모-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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