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래퍼 노엘(21·본명 장용준)의 첫 재판이 19일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무면허운전, 공무집행 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첫 공판을 오는 19일 오후 4시 진행한다.
첫 공판은 일반적으로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된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차례 이상 적발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윤창호법'을 적용해 장씨를 재판에 넘겼다.
장씨는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작년 6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지난달 12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심사를 포기하겠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구속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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