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커지는 유언신탁 시장… 은행 ‘독신 자산가’ 모셔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14 17:31

수정 2021.11.14 17:57

4대銀 유언신탁 2년간 2배 성장
형제자매 유류분 상속폐지 예고에
최근 유언대용 신탁 문의 활발
신탁·상속·증여 등 맞춤형 서비스
시중은행 독신 자산가 마케팅 확대
#.비혼주의자로 평생을 살아 온 A씨는 최근 은행에 상담을 요청했다. 30여년간 사회생활을 하면서 모은 재산을 본인 사후에 절반은 사회에 환원하고 절반은 특정 1인에게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A씨는 "형제, 자매들 간에 재산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부모와 나를 보살펴준 동생 한 명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법률 유언대로 재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거래하던 은행에 상담을 요청했다. 시중 은행은 A씨에게 보유하던 상가를 유언대용신탁으로 맡기고 본인 생전에는 신탁된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생활하고 사후에는 본인이 지정한 여동생에게 재산을 지급하는 솔루션을 제공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무가 상속 유류분에서 형제 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을 입법 예고하면서 은행들이 독신 자산가를 대상으로 유언대용 신탁 마케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일부 은행에는 이와 관련된 상담 문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입법 예고에 따라 앞으로 고액 자산가들이나 자녀가 없는 자산가들 등 유언대용신탁 문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고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유족들이 유산의 일정 부분을 상속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규정한 유류분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민법상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만큼 유류분 권리가 인정되는데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것이다. 형제자매는 유족 중 배우자와 자녀, 부모가 모두 없을 경우에만 상속권이 인정되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유류분을 받을 권리도 없앤 것이다.

시중은행들은 최근 몇 년 사이 유언대용신탁을 상품을 선보였고 이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의 유언대용신탁 규모는 지난 2018년 기준 연간 600억원, 2019년 연간 8000억원, 2020년 연간 1조5000억원 등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이번 입법 예고를 통해 유언대용 신탁 시장이 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속입법 예고를 통해 형제, 자매의 유류분 청구는 사라졌지만 본인 사후에 대한 준비를 해놓지 않는경우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다"며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안정성은 물론 자산에 대한 솔루션 제시까지 가능하다"고 전했다.

유언대용신탁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이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0년 금융권 최초로 유언대용 신탁 상품을 출시했다. 특히 지난해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를 만들어 맞춤형 상속설계 등을 선보였다.
박정국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장은 "10년 후 비혼 인구가 지금보다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위해 준비를 해야 한다"며 "은행 고객 중 독신인 자산가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한은행도 이달 말 기존 '신한미래설계 내리사랑신탁'상품을 대신해'신한 S Life Care 유언대용신탁'을 선보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상품명 변경과 동시에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해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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