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중학생에 '음란행위 하는 영상 보내 달라'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15 09:49

수정 2021.11.15 13:53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중학생에게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내 달라고 하는 등 수십차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 A씨(2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8월께 중학생이던 B양에게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50여차례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으로부터 음란행위 영상을 전달받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B양에게 음란영상을 요구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B양이 영상을 만들어 보냈다는 증거가 없다며 성착취물제작·배포죄는 미수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중학생에게 보냈다고 하기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상당히 많이 보냈다"며 "A씨를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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