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통 2300여건 중 본인 계정정보 유출 확인
비밀번호 변경·회원탈퇴 등 2차피해 방지 조치해야
비밀번호 변경·회원탈퇴 등 2차피해 방지 조치해야
[파이낸셜뉴스]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 계정정보 2300만건 등 조회해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가 16일 시작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6일 오전 10시부터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용자가 평소 온라인 상에서 사용하는 계정정보(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유출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불법 유통되는 계정정보는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어 2차 피해로 커질 수 있다.
개인정보위와 인터넷진흥원이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 국내 계정정보 2300만여건과 구글의 비밀번호(패스워드) 진단 서비스 40억여건 등을 활용,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용자가 조회로 유출 이력을 확인했다면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해당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인증코드 적용 등 2차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적용해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웹사이트의 회원탈퇴를 위해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이용해 삭제할 수 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불법 유통되고 있는 이메일, 전화번호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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