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차량에 개를 매달고 달린 혐의를 받는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단양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60대 운전자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쯤 중앙고속도로 북단양IC부근 영주방면으로 자신의 개를 SUV차량에 매달고 달리다 이를 발견한 다른 운전자의 제지로 멈춰섰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적재함에 목줄을 묶어 놨는데 고속도로에서 진입하면서 뛰어내린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개가 약 1㎞정도 끌려 간 것으로 보인다"며 뒷다리에 가벼운 찰과상만 있어 고의성 여부에 대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지난 9일 단양경찰서에 A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12일 페이스북에 사건 영상을 올렸다.
카라는 “시속 100㎞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차량 뒤에 목이 매달린 채로 끌려가는 강아지 한 마리가 시민들에게 목격됐다”며 “온몸이 고속도로 바닥에 끌리고 부딪히며 튕겨 올랐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을 목격한 제보자에 따르면 강아지의 털에는 피를 흘린 흔적까지 보였다”며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한 제보자는 경적을 크게 울리고 라이트를 밝혀서 신호를 줬으나, 개를 매달고 질주하던 운전자는 주위 차량들이 보내는 신호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행을 계속했다”고 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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