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버스업체 및 노조와 협약
내년 준공영제 도입 모델 개발 용역 착수
내년 준공영제 도입 모델 개발 용역 착수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오는 2023년 하반기 울산에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울산시(시장 송철호), 울산광역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양재원),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지역버스노동조합(위원장 최현호)은 16일 울산시청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협약서'에 서명했다.
울산시와 버스업체 및 노조 측은 협약서에서 오는 2023년 하반기까지 시내버스 대혁신의 첫걸음인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또 시내버스의 안정적 경영과 근로자의 근로개선을 비롯한 시내버스 정책의 지속적 혁신을 위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과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키로 했다.
울산시는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통해 울산시에 적합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모델과 재원확보방안, 서비스개선방안 등을 도출한 후, 버스업체, 승무원노조와 협의를 거쳐 최종 도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영제와 공영제의 장점을 혼합한 중간 형태의 버스운영체계이다. 버스업체는 노선운행을, 시는 서비스 수준 관리, 재정지원 및 운영 정책을 담당하게 된다.
현재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울산시를 제외한 6대 도시인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가 도입했고, 경기도와 제주도, 기초지자체로는 청주시와 창원시가 시행 중이다.
울산시 시내버스는 현재 지선·마을버스 등을 포함 총 21개 업체가 178개 노선, 899대를 운행하고 있다. 계속되는 적자운영에 울산시가 시내버스 업계에 지원하는 예산은 2015년 247억원, 2016년 264억 원, 2017년 373억 원, 2018년 526억 원, 2019년 583억 원, 2020년 650억 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는 울산지역 시내버스 업체 및 노동조합(6개)이 승무원 임금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동결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버스 이용승객이 이전 대비 31% 감소해 버스업체 경영여건이 최악의 상태로 치닫게 되자 2년 연속 임금동결에 합의한 것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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