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 서초구 한 회사에서 발생한 이른바 ‘생수병 독극물 사건’을 인사 불만으로 인한 단독범행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브리핑을 갖고 “피의자가 인사 문제와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원망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서초구 양재동의 한 회사에서 생수병 물을 마신 직원 2명이 의식을 잃고 이 중 1명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 직후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이들의 동료 강모씨가 생수병에 독극물을 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10일 강씨의 룸메이트였던 또 다른 직원이 회사에서 혼자 근무하다가 음료를 마시고 고통을 느껴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도 밝혀졌다.
경찰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된 강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16일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휴대폰, 태블릿,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집기들과 통신 내용, 주변인 수사를 했을 때 공범이 있는 정황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범행이 명확히 세 사람을 겨냥한 것이라고 봤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행이 아니라는 것이다. 범행 이유도 설명했다. 강씨는 숨진 A씨에 대해서는 회사 인사 문제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같은 날 쓰러졌던 B씨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원망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 입장에서는 나이가 같은 B씨가 자신에게 일을 많이 시키고 부려먹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B씨는 현재 건강에 큰 지장은 없는 상태로 자택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0일 독극물을 마신 강씨의 룸메이트 C씨에 대해서도 강씨는 개인적인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가 룸메이트였고 그만큼 친하다고 생각했던 C씨가 자신이 (인사 문제 등의) 곤란을 겪으면 나서서 막아줘야 한다고 여겼는데 그러지 않은 데에 대한 불만이 있던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강씨는 자신의 회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의 명의로 독극물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던 건 맞는데 처벌규정이 없는 게 문제”라며 “수사팀에서 종결 이후 관계 부처에 공문을 보내 조처하라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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