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후 뒤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량을 급제동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3시55분께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인근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고, 뒤차가 경적을 울리자 두 차례 차량을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뒤차가 경적을 울리자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어 일단정지를 한 것일 뿐 협박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 판사는 "두 차량 사이의 거리 및 속도, A씨의 운전경력 등에 비춰 A씨의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으며, A씨의 협박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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