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목규정 위반…촘촘한 그물로 제주 차귀도 해역 참조기 불법 포획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규정에 어긋난 그물로 불법 조업을 하고, 조업일지까지 허위로 작성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중국 선적 유망어선 A호(149톤·승선원 18명)를 나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호는 지난 10~13일까지 4차례에 걸쳐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해역에서 규정된 그물코 크기인 50㎜보다 7㎜ 작은 크기의 촘촘한 그물(길이 7.5㎞)로 참조기를 비롯해 수산물 825㎏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조업일지에는 300㎏으로 축소 기재했다.
이와 함께 조업량을 늘리기 위해 출항 당시 중국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승선원보다 4명을 추가로 승선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해경은 지난 14일 오전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11㎞ 해상에서 A호를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제주해경은 현장에서 선장을 상대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해 벌금 8000만원을 부과하고, 15일 오전 10시 20분 A호 선주로부터 담보금을 납부 받아 석방조치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나포된 어선들은 우리 수역에서의 어획 허가는 받은 상태였다”며 “하지만 망목규정 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해상 검문검색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주해경은 지난 14일에도 차귀도 해상에서 그물코 규정을 어겨 참조기를 포함해 7500kg 상당을 불법으로 잡은 중국어선 1척을 적발했다.
제주해경은 올 들어 지금까지 불법조업 혐의로 총 9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무궁화33호)도 지난 13일 오후 4시 차귀도 서쪽 해역에서 불법 조업에 나선 중국 어선 1척을 나포했다. 이들은 촘촘한 그물로 참조기를 포함해 3000kg의 수산물을 불법 포획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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