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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에 7명 태우고 '음주질주' 전신주 받은 10대…5명 병원행

뉴스1

입력 2021.11.17 10:20

수정 2021.11.17 10:48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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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새벽에 승용차 탑승인원을 초과한 7명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A군(19)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군은 이날 오전 5시2분쯤 광주 북구 양산동 양산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전신주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A군을 비롯해 동승자 등 5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승용차에는 A군을 포함해 총 8명(남자 4명·여자 4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승용차는 렌터카로 확인됐다.


또 경찰 출동 당시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근 지역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동승자 7명에 대한 음주운전방조죄 혐의 적용 여부와 함께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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