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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수천만원 부정수급 건축업자 집행유예 2년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17 15:01

수정 2021.11.17 15:01

서울남부지법. 사진=서동일 기자
서울남부지법.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수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건축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서울남부지법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령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46)에게 지난 10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축업자가 운영하는 건축업체에는 벌금 250만원이 내려졌다.

양씨는 서울 강서구에서 건축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직원 5명에게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것처럼 꾸며 총 2948만780원을 정부로부터 수령했다. 양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부정 지급받은 고용유지금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등을 실시하며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판부는 "경영 악화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금액이 합계 약 30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동종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부정수급액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의 2배에 달하는 추가징수액을 변제한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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