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시의회 곽동혁 의원(수영구2)은 제300회 정례회에서 부산시 식품진흥기금 활용을 위한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산시 식품진흥기금은 2021년 기준 134억 원에 이른다. 이는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을 기반으로 조성돼 위생관리 시설개선자금에 한정된 융자사업에만 주로 쓰였다.
그러다 최근 국회에서 코로나19로 외식업을 비롯한 식품위생업이 줄폐업의 위기를 맞자 지난 2월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식품진흥기금 사업’ 고시 제정을 통해 감염병 경계, 심각의 위기경보 시 시설관리 및 운영 자금에도 이 기금을 융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현재 경기도에서는 업소당 3000만 원 이내, 인천은 2000만 원, 경상남도는 1000만 원 등 각 지자체가 발 빠른 대처로 식품위생업소 운영·경영지원 자금 대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곽동혁 의원은 지금까지 시설개선에 대한 융자사업에만 그치고 있는 부산시의 늑장 대응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개정안 발의를 통해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관리 운영자금 융자 사업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이날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4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완료하면 부산시는 내년도부터 1000만 원 한도에 연이율을 1%로 하고,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방식으로 식품위생업소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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