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강제징용 재판거래' 국가배상소송…사법농단 1심 판결 후 본격 진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17 11:38

수정 2021.11.17 11:38

'강제징용 재판거래' 피해자들,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 측 "재판 공정성·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돼" 주장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 (일본제철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뉴스1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 (일본제철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박근혜 정부 당시 '불법 재판거래'로 소송이 지연돼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홍진표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씨 측은 "당초 이씨 등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형사사건의 경과를 지켜보고 결론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고자 했지만, 재판이 지연되면서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재판거래로 재판의 공정성,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입증계획과 관련해서는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나와야 이를 토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에 국가 측은 "현재 원고 측에서 증거가 제출되지 않고, 입증이 없는 상태라 입증자료들이 있을 때 소를 제기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소장 제출 시점은 2018년 5월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 보고서가 나온 때로부터 3년이 지나기 직전"이라며 "만약 재판거래 형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 뒤 소송 제기했다면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원고 측 입장을 일부 받아들여 다음 기일을 오는 2022년 5월 18일로 잡았다.

강제징용 피해자 이씨 등 4명은 2005년 일본제철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피해자 3명이 세상을 떠난 2018년 10월에서야 일본제철이 1인당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사법부가 당시 관련 소송을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거래 수단으로 삼았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드러나면서 현재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이씨 등은 이 같은 불법행위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강제징용 피해자 4명 중 3명이 세상을 떠났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