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148㎞로 60대 노동자 숨지게한 '만취 벤츠' 30대 여성 항소

뉴스1

입력 2021.11.17 14:16

수정 2021.11.17 16:06

만취한 채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인부를 숨지게 한 A씨(31)가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5.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만취한 채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인부를 숨지게 한 A씨(31)가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5.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만취 상태로 벤츠를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60대 인부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1심 징역형에 불복,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권모씨(31·여)는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씨는 지난 5월24일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LPG충전소 앞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작업을 하던 A씨(61)를 시속 148㎞의 속도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권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8%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도 않았다.
또 권씨는 지난해 4월에도 음주운전을 해, 8월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히 참혹한 상태로 사망에 이르러 가족들이 받았을 충격은 헤아리기 어렵고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라며 "다만 피의자는 깊이 반성 중이며, 거짓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 가족에게는 (권씨가)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다"라고 분노했다.

권씨는 최후변론에서 "무엇으로도 핑계댈 수 없음을 잘 알며 유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고 죄송하다"라며 "무책임하게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고, 인간으로 못할 짓을 저릴렀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권씨는 7월1일 첫 반성문을 시작으로 지난 15일일까지 총 19차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반면 유족 측은 재판부에 진정서를 냈다.
또 유족 측은 6월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뚝섬역 새벽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 만취 벤츠 운전자 피해자 유가족입니다'라는 청원을 올리며 권씨의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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