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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최고책임자 있어도 실질경영자 처벌 못피해 [중대재해법 논란 여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17 18:14

수정 2021.11.17 20:1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두달앞
고용부, 책임범위 등 해설서 배포
전담조직 인원은 최소 2명으로
재계 "사후처벌에만 집중" 반발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안전담당 책임자가 있어도 기업의 대표이사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담겼다. 또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둬야 하는데 이 조직은 최소 2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직업성 질병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된다. 재계는 법적 책임의 모호함만 더 키웠으며 예방보다 처벌 중심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산업재해 관련 해설서'를 배포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처벌 수위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이다.

해설서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통상 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통상 안전담당 이사)을 말한다.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경영책임자다.

그러나 해설서에 따르면 안전담당 이사 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가 중대재해법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일부 기업의 경우 안전담당 이사를 별도로 뒀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가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곳들도 있다.

안전담당 이사는 대표이사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과 인력, 예산을 총괄하고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최종 결정권자를 의미한다. 적어도 이사회에서 선임된 사람을 안전 담당 이사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경영계는 이러한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의무주체나 처벌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한 형식상의 지위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경우도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동업이나 공동대표, 대표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모두 다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하나의 법인에 사업부문을 나눠 복수로 운영하는 경우 사업부문별 대표로 등기이사가 돼 있는데 부문별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로 본다. 총괄 대표이사가 부문별 대표이사를 총괄, 컨트롤하고 있다면 총괄 대표이사도 될 수 있다.


경영계는 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넓게 해석돼 법 적용의 모호함만 높였다고 지적했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예방보다 처벌 위주로 돼있고, 처벌 대상이 너무 넓게 해석이 돼있다"며 "실제 예방효과보다 사후적 처벌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설서가 형식상의 지위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경우도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도 문제로 꼽았다.

imne@fnnews.com 홍예지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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