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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 설비 기준 혁신…무인기관실 자동소화장치 의무설치 등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17 19:38

수정 2021.11.17 19:38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검사원과 소방업체 관계자가 경북 포항 구룡포항에 정박 중인 89톤 근해 채낚기 어선 무인기관실에서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기 전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사진=해양교통안전공단] /사진=fnDB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검사원과 소방업체 관계자가 경북 포항 구룡포항에 정박 중인 89톤 근해 채낚기 어선 무인기관실에서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기 전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사진=해양교통안전공단]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어업 현실을 반영한 어선설비 기준이 획기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어업인의 안전은 강화되고 부담은 경감될 전망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어선 관련 제도들*을 개선하고 현장 적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내년 9월 말부터 새롭게 건조되는 80톤 미만 어선 기관실에 공단이 자체 개발한 무인기관실 자동소화장치가 의무 설치된다.

공단은 화재 취약 어선에 무인기관실 자동소화장치시범 설치를 완료하고, 운용상 보완사항 등을 확인하고 있다.

무인기관실 자동소화장치는 소화 능력이 한층 강화된 것은 물론, 소화 후 잔존물이 거의 없어 기관 손상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가격도 고정식 소화 장치의 10%에 불과해 경제성도 갖췄다. 공단은 전남 목포와 경남 사천, 경북 포항의 일부 어선에 무인기관실 자동소화장치를 시범 설치한 바 있다.

‘한국형 닻·닻줄’ 및 ‘덴포스형 닻·닻줄’ (한국형 닻 등) 사용 범위도 확대된다.

‘한국형 닻 등’은 일반형 닻·닻줄에 비해 중량이 가볍고 닻 로프로 운용돼 활용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저렴하다.

공단은 보간법을 활용해 기존 445 의장수 미만 어선에만 사용 가능하던 ‘한국형 닻 등’을 의장수 445 이상 어선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어선 조업 특성에 적합하도록 선등의 위치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어선 중심선에 선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어장관리 또는 구획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선등의 위치를 어선의 좌, 우현 등 적절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어업환경에 적합하도록 어선의 늑판 깊이와 방수구 면적 기준도 개선했다.
어선의 늑판 깊이를 결정할 때 선체외판과 해트형 용골, 스트럿 등을 지지점으로 인정함으로써, 어창 내 늑판 깊이가 낮아져 해수의 순환이 원활해지고 활어 보관도 용이해 졌다.

또한, 그간 국제항해 일반선과 국내 어선에 동일하게 적용되던 방수구 기준을, 국제기준을 준용해 어선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방수구를 통한 해수의 역유입, 어획물 소실 등의 불편함도 완화될 전망이다.


김경석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그간 현장에서는 어선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어업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정부와 함께 각종 실증실험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어업인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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