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층간소음에 흉기 휘둘렀는데.. "여경, 제압 안하고 나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18 06:10

수정 2021.11.18 13:31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뉴시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뉴시스

층간소음 갈등 끝에 윗집 남성이 아랫집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난동이 벌어졌을 때 현장에 경찰이 있었는데도 피의자를 제압하지 않고 오히려 자리를 피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A씨가 아래층에 사는 B씨 가족을 찾아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관 2명 가운데 1명은 빌라 밖에서 피해자 B씨와 대화를 나눴고, 다른 1명은 빌라 안에서 아내와 딸을 상대로 진술을 들었다고 한다.

이 때 A씨가 나타나 흉기를 마구 휘두르면서 B씨 아내는 목 부위를 다쳐 의식을 잃었고 딸도 부상을 입었는데,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이 피해 가족 측 생각이다.

피해 가족은 17일 SBS와 인터뷰에서 “(B씨 아내가) 칼에 맞았으니까 이제 조카가 비명을 질러서 (B씨가) 올라가는데 여경이 허겁지겁 내려가는 걸 이제 마주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구조와 지원 요청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고 그 사이 공동 현관문이 잠겨 조치가 늦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가족은 “(경찰은) ‘다행히 여경이 내려가서 신고가 빨랐기 때문에 구조가 빨라서 돌아가시지 않은 것만으로 위안을 삼으라’고 하시더라”며 “그게 저한테 하실 말은 아니죠”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조치가 미흡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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