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청풍호에 있는 제천 수상비행장 일원과 한수면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일원 등 2개 지역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받아 다양한 서비스 실증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국토부에서 지정·공모해 운영하는 특구로 국내 드론 산업이 성장·발전하도록 상용·실용화를 위한 실증 과정상의 각종 규제를 유예하고 완화하는 제도다.
제천시는 지난 8월에 이어 청풍호 일원에서 15일부터 드론을 활용한 수상태양광 모듈 점검 실증을 진행했다.
이번 실증은 세계 최초 수소 연료 전지 드론 상용화에 성공한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과 드론 벤처기업인 ㈜드론시스템의 협업으로 드론을 활용해 수상태양광 모듈 점검 서비스를 진행했다.
기존 보트를 타고 수상태양광으로 이동해 모듈을 직접 점검하는 방법이 아닌 드론의 열화상 카메라 등을 이용, 태양광 모듈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통해 다가오는 디지털 뉴딜시대에 드론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시설 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앞으로 제천시는 수상PAV(Personal Air Vehicle)를 기반으로, 드론 등을 활용한 수상관광 상품개발과 드론 택배 배송 서비스 실증, 수상태양광 모듈 청소 실증 등을 확대·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드론 특구 운영 실증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드론 산업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제천의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 구축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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