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건설기계 운수종사자 교통사망사고 빈발 교통안전대책 마련 시급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18 11:31

수정 2021.11.18 11:31

대형 교통사고 예방위해 체계적인 교통안전교육 시스템 구축 필요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매년 전국적으로 100여명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내는 덤프트럭·레미콘 등 건설기계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이 미약해 대형 교통안전 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연구원은 건설기계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3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지만 교통사고 유발 운수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교통안전교육이 전무하다고 1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에 따르면 전국의 자동차 등록대수 2480만대 중 건설기계는 50만대로 전체의 2%에 불과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비율은 전체의 3.5%로 등록대수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교통사고 치사율은 건설기계 치사율(2.4)이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5)에 비해 60%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7월 인천시 신광초등학교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를 미처 보지 못한 덤프트럭이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8월 경주시에서는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우회전 하는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등 건설기계로 인한 교통사망사고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건설기계에 의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건설기계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시행하지만 교통안전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건설기계 안전 및 재해 사례 교육만 실시하고 있다.

더욱이 교통사고를 낸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의무도 없어 건설기계 운수종사자는 교통안전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에 대한 교통안전관리 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건설기계 운수종사자와 다르게 사업용 자동차(버스, 택시, 화물) 운수종사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법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는 신규 입사자, 만 65세 이상, 교통사고 발생, 벌점에 따라 운전적성 정밀검사 등의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통안전교육 및 검사를 시행한 결과 최근 5년 간 건설기계 교통사망사고가 14% 증가하는 동안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망사고는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건설기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건설기계 운수종사자 대상 교통안전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고 수십톤에 이르는 건설기계는 사업용자동차와 같이 주행시간이 길고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무엇보다도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김성태 연구원은 “현재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건설기계 운수종사자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감독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통안전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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