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서귀포시 지역농협 현직 조합장, 불법 산림 훼손 확인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18 12:55

수정 2021.11.18 12:55

제주도 자치경찰단, 훼손 규모 커 구속영장 신청 방침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좌승훈 기자] 지역농협 현직 조합장이 임야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8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서귀포시에 있는 지역농협 조합장 A씨가 산림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서귀포시 소재 자기 소유의 산지를 허가 없이 개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지 규모는 3만3000㎡가량 된다.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로부터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서귀포시는 지난 8월 해당 산지가 전용 허가 없이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자치경찰단에 신고했다.


자치경찰단은 훼손 규모가 큰 점을 들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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