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김건모 성폭행 의혹 '혐의 없음' 결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18 16:59

수정 2021.11.18 16:59

檢, 검찰시민위원회 의결 거쳐 불기소처분
검찰 관계자 "성범죄 사건... 이유 못 밝혀"
유흥업소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건모. 사진=뉴스1
유흥업소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건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성폭행 의혹에 휩싸였던 가수 김건모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 지었다. 수사가 시작된 지 약 2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18일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 고소 사건임을 고려해 불기소 이유는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2019년 12월 김건모가 2016년 유흥업소에서 A씨를 성폭행했고, 2007년에는 유흥업소 여성 매니저 B씨를 폭행해 안와골절 등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A씨는 성폭행 혐의로 김건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건모 측은 이후 A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재차 고소했다. 사건이 논란이 되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7월 A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무고와 관련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 사건도 수사한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3월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진술 등을 확보해 전문가에 분석을 의뢰하기도 했다.
반면 김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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