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행정공제회는 이달 말까지 제안을 받아 국내 재간접 헤지펀드 위탁운용사 1곳을 선정키로 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내년 1월에 선정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가운데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헤지펀드 운용자산이 500억원 이상여야 한다. 이번 위탁운용사는 포트폴리오 구축과 리밸런싱, 하위 헤지펀드 설정·환매, 펀드운용 기준가 제공 등 오퍼레이션, 하위펀드 성과보고서·분석보고서 제공 등을 맡는다.
행정공제회가 국내 재간접 헤지펀드 운용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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