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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제회, 첫 국내 재간접 헤지펀드 운용사 선정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18 17:47

수정 2021.11.18 17:47

행정공제회가 1000억원 규모 국내 재간접 헤지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에 나선다. 싱글 헤지펀드를 운용한 적은 있지만 재간접은 처음이다. 한 가지 전략으로 운용되는 싱글과 달리 재간접은 여러 싱글펀드로 구성됐다.

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행정공제회는 이달 말까지 제안을 받아 국내 재간접 헤지펀드 위탁운용사 1곳을 선정키로 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내년 1월에 선정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가운데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헤지펀드 운용자산이 500억원 이상여야 한다. 이번 위탁운용사는 포트폴리오 구축과 리밸런싱, 하위 헤지펀드 설정·환매, 펀드운용 기준가 제공 등 오퍼레이션, 하위펀드 성과보고서·분석보고서 제공 등을 맡는다.


행정공제회가 국내 재간접 헤지펀드 운용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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