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건모씨(54)가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해당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 의사를 나타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김건모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불기소 처분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가세연은 유튜브에 고소인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고소인은 무혐의 처분에 대해 “어처구니 없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도 모르겠다"며 "제가 몇 년 동안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이런 결과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일단 무슨 이유로 불기소를 했는지 들어보고 나서 대책을 강구하겠다. 힘내라”고 했고,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우리가 항고해서 꼭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9년 12월 가세연은 김씨가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A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방송에서 A씨는 “김건모가 나를 성폭행할 때 입었던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방송에 출연하는 걸 보며 괴로웠다”고 주장했다. 이후 가세연 측과 A씨는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줄곧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에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씨 소속사는 지난해 1월 A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월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지난해 8월 A씨에 대해선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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