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처음으로 ICO(가상화폐 공개)를 진행한 보스코인의 전 임원이 다른 주주들을 속여 비트코인을 빼돌렸다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부친이 설립한 보스코인에서 발행한 6000BTC(비트코인)을 편취해 197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보스코인은 국내 최초로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기 위해 자금을 모으는 ICO(초기 코인 공개)를 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보스코인은 ICO로 모은 6902BTC를 다중서명계좌에 보관했는데, 이 계좌는 동업자 3명 중 2명이 동의해야 출금이 가능한 계좌였다.
그런데 A씨 부친이 최대주주 2명과 갈등을 겪다 2017년 이사직에서 물러나자, A씨는 최대주주들에게 '보스코인 이벤트'를 연다며 속여 다중서명계좌에 있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빼돌렸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됐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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